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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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3-221호 | ||
| 담당기관 | 양산시 | ||
| 고시일 | 2023-08-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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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 검토 지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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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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