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범어주공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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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양산시 고시 제2023-157호 | ||
| 담당기관 | 양산시 | ||
| 고시일 | 2023-06-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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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2-264호(2012.06.14.)로 최초 지정되고, 양산시 고시 제 2017-103호(2017.04.06.), 양산시 고시 제2018-383호(2018.12.27.), 양산시 고시 제2021-206호(2021.06.24.), 양산시 고시 제2022-257호(2022.08.25.)로 변경 고 시된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 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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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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