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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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22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10-30 | 문의처 | 054-537-7574 | |||||||||||||||||||||||||||||||
| 열람장소 | 상주시청 도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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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22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9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0. 30.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유서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상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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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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