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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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8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3-10-30 | 문의처 | 043-540-3423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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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3-83호 도시·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 : 보은읍 중초리 산13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나. 명칭: 클럽D 보은 수해복구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826㎡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한강국내17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이사 한강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53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43-540-3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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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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