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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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22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중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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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22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신흥동3가 및 항동7가 일원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중구고시 제2020-46호)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2021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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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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