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교통광장)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화도근린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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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36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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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녹촌리 산9번지 일원에 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및 도시계획선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교통광장) 경미한 변경 결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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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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