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삼패1-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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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401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10-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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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삼패동 407-13번지 일원에 도로건설과에서 시행하는 “ 삼패동 한강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고시 2022-189(2022.05.19.)호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남양주시 고시 제2022-294(2020.07.28.), 남양주시 고시 제2022-496(2022.12.27.)호로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후 지적분할측량 및 소유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실시계획(변경)작성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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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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