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남양읍 신남리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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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758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10-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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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154 일원 화성시청역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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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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