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경미한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태안대로 1-4, 1-5호(서부우회도로 화성시구간)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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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768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10-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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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안동, 배양동, 송산동, 안녕동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23-524호 (2023. 6. 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화성태안대로1-4, 1-5 호선, 교통광장]에 대하여, 토지등록전환 등으로 인한 시설 면적 변경 및 사업기 간 연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 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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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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