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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번지 일원의 율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