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17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아산시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179호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2019.3.15. 아산시고시 제2019-97호로 고시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였습니다.2023년 05월 22일 아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