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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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10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안전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10-18 | 문의처 | 051-419-4634 |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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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10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7호(2007.5.2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451호(2008.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45호(2009.6.10.)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4호(2013.2.6.)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6구역:도시개발구역)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25호(2013.4.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69호(2013.12.11.)로 재정비촉진구역계획 해제(촉진1,2,3구역:재개발사업, 촉진가,나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존치구역일부) 및 변경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32호(2020.4.22.)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해제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1호(2021.6.23.)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고시된 영도제1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영도구청 건설과(☏051-419-46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 붙임 3.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2023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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