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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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3-14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3-11-06 | 문의처 | 0544206427 |
| 열람장소 | 김천시 도로철도과, 김천시 건설도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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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3-146호 김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1-169호로 결정‧고시된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110-7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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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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