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로3-7호)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중로3-7호,대로2-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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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2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아산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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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219호 도시관리계획(중로3-7호)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중로3-7호,대로2-1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온천동 218-21번지 일원에 「온양 중로3-1호(구아식스) 확포장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중로3-7호,대로2-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같은 법 제2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6월 20일 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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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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