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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4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10-19 문의처 02-3153-936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 마포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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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43호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제2023-194호(2023.05.2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노고산동 106-46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1-835호(2021.07.08.), 2023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2023.06.21.)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275호(2023.08.24.)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포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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