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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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5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11-02 | 문의처 | 055-330-3596 |
| 열람장소 | 김해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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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3-355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고시 제2023-352호(2023.8.3.)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 055-330-3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2023년 11월 02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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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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