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38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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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1-07-06 | 문의처 | 031-887-2432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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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1-163호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38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여주시 고시 제2016-116호(2016.5.24.) 및 여주시 고시 제2019-224호(2019.8.1.)에 따라 결정(변경)된 여주시 신진동 92-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류 3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432) 및 도시계획과(☎031-887-23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7월 06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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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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