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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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3-10-31 | 문의처 | 031-729-4502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재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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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7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4호(2021. 9. 29.)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698-2108) 및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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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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