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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1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1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432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3-11-0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와부읍 팔당리 838번지 일원에 신팔당대교 교량 건설로 인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송전탑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13)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빈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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