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1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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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43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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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부읍 팔당리 838번지 일원에 신팔당대교 교량 건설로 인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송전탑 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13)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빈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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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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