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회정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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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3-327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3-10-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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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회정동 96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양주신원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3-1호선, 중로3-9호선)의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2.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가능)는 양주시청 주택과(031-8082-667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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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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