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08-141호(2008. 05. 28.)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2013. 12. 18.)로 준공인가 된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