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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 규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사항에 대한 결정 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등 관련 도서는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