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37번지 일원 천안 도시관리계획(오목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