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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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4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 고시일 | 2023-11-07 | 문의처 | 064-710-4662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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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40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구역 대상지역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 11. 15.부터 2024. 11. 14.까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및 기타 상세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3년 1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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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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