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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40호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고시일 2023-11-07 문의처 064-710-4662
열람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첨부파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340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허가구역 대상지역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성산읍 전지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 11. 15.부터 2024. 11. 14.까지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및 기타 상세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3년 1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4-710-4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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