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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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4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계양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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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3-141호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효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9월 27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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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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