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시행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대로3-1호선 및 제2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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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236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3-10-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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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고시 제2018-95(2018. 4. 30.)호로 최초 시행승인 고시 및 제2018-164(2018. 8. 6.)호, 제2020-29(2020. 2. 5.)호, 제2020-51(2020. 03. 06.)호, 제2020-190(2020. 07. 24.)호, 제2021-170(2021.7. 30.)호, 제2022-39(2022. 2. 22.)호, 제2022-238(2022. 11. 3.)호, 제2023-39 (2023. 2. 15.)호로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규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결정(변경) 및 (변경)승인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투자사업과(031-828-87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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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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