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안4 재개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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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2-10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6-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미추홀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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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2-104호 주안4 재개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09호(2009.04.06.),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78호(2012.08.13.),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4-85호(2014.08.11.)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5-86호(2015.07.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9-58호(2019.05.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주안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73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06월 27일 미추홀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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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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