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3-248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09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