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형도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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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4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31-8008-2384,031-590-8952 |
| 열람장소 |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남양주시 신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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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14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6호(2022.9.16.)로 지정 변경(2차)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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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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