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7개 파일 더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6호(2022.9.16.)로 지정 변경(2차)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