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2-352호(2022.12.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