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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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 ||
| 고시일 | 2023-10-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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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8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07.02)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2호(2022.07.15)로 변경승인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단 루원사업부(전화 : 032-450-842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 :032-440-4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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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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