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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2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고시일 2023-09-21 문의처 02-2133-714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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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2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호(2022.06.23.)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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