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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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3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도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2-07-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동구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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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2-39호 서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2호(2008. 11. 24.)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72호(2021.04.05.)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의 서림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동구 도시정비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07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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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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