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고시 제2020-579호(2020.10.15.), 제2021-268호(2021.6.8.), 제2021-399호(2021.09.16.), 제2022-27호(2022.01.27.), 제2022-148호(2022.05.06.)로 고시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