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연천 은대리성」, 「연천 호로고루」, 「고양 행주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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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3-121호 | ||
| 담당기관 | 문화재청 | ||
| 고시일 | 2023-10-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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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연 천 은대리성」, 「연천 호로고루」, 「고양 행주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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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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