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5호, 체육시설 7호)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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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2-97호 | ||
| 담당기관 | 횡성군 | ||
| 고시일 | 2022-05-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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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1977-59호(1977. 4. 19.) 및 횡성군 고시 제2014-164호(2014. 10. 25.) 결정되고 횡성군 고시 제2022-669호(2021. 10. 17.)로 최종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5호 체육시설 7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3. 또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팀(033-340-2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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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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