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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연천군청 축산과 축산환경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토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