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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관리계획(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도시관리계획(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3-505호
담당기관 용인시
고시일 2023-09-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우리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용인시 고시 제2023-446호(2023.7.27.) 및 (정정)용인시 고시 제2023-500호(2023.8.30.)]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상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붙임참조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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