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수지구 풍덕천동 721번지 일원 수지1택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지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시개발과(031-324-26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