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흥덕택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