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신 소로2류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2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2-06-22 | 문의처 | 031-887-2379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2-2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신 소로2류9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76호(1998. 2. 21.)로 결정되고 여주시 고시 제2020-36호(2020.2.12.)로 결정(변경) 및 여주시 고시 제2020-188호(2020. 6. 30.)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9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여주시청 도시계획과(☎031-887-237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6월 22일 여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