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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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3-17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고시일 | 2023-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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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347호(2022.12.30.)로 고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내용 중 오기,누락 등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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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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