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대학:고려대학교)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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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3-37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고시일 | 2023-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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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고려대학교 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복합운동장 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같은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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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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