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근로자숙소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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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10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3-11-17 | 문의처 | 033-249-3879 |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태백시 경제산업국 정책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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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10호 태백근로자숙소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410호 태백근로자숙소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태백근로자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태백 근로자숙소 조성사업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153-1번지 일원 ◦ 면 적: 지역개발사업구역 - (기정) 41,891.06㎡ → (변경) 33,440㎡ 실시계획 - (기정) 41,891.06㎡ → (변경) 33,44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목 적: 강원랜드 직원의 숙소 시설과 복지 시설을 확장하고, 지역민의 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체육진흥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금회 변경사유로는 사업구역 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과거부터 존재하던 운탄로를 태백시에서 숲길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제척하고 소도천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일부 제척 반영
◦ 시행기간: (기정) 2009년 7월 10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09년 7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강원랜드 이삼걸(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인구수용계획: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변경)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게재생략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는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단위: 백만원)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5. 실시계획 승인(변경)
1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게재생략
17.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18.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게재생략,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없음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033-550-379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1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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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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