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33-249-3032 |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정선군 전략산업과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4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394호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 56,500㎡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시행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분야별 오염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세부추진계획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상위계획인 2035 정선군기본계획에 의거 수립(세부사항 게재 생략 담당부서 비치)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단지 조성 후 주거용지 등 매각
◦ 연도별 투자계획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업구역 전체 사업시행자 소유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참조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담당부서 비치
2.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나.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목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년
3.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반디개발 대표 최종영 ◦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임정로 62-10 나. 사업의 명칭‧목적 ◦ 명 칭 : 도사곡 주거환경개선사업 ◦ 목 적 : 지역여건에 맞추어 자연과 조화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고원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 ◦ 시행지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60-18 ◦ 면 적 : 56,500㎡ ◦ 시행기간 : 2004년 ~ 2024년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 게재생략 및 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해당없음)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 재원조달 계획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 :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토지 소유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4.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제생략 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032) 및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2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