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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6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고시일 2023-11-10 문의처 033-249-3879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태백시 경제산업국 정책사업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6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3-396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 및 제33조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23-2번지 일원

◦ 면 적 : 429,105㎡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태백의 높은 고지대와 지리·기후적 특성을 활용한 항노화 식물 재배 및 천연 치유물 제조 산업 기업 유치를 통한 6차 산업형 명품 면역 도시 조성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태백시장(태백시 태붐로 21)

◦ 시행방식 :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개발구상을 지원하는 환경보전계획수립

◦ 생태계 보전이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아닌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서비스 시설”

◦ 공간화된 환경계획에 대한 환경적 검토 진행

◦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

◦ 지형, 식생, 녹지자연도, 동식물서식여건, 생태계 연결성, 물질순환을 고려한 보전대상 결정

◦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수립(세부계획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

원단위

(명/천㎡)

상근

인구

(인)

이용인구

(방문인구)

(인)

비 고

합 계

84,260

-

148

692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숙박

힐링

빌리지

은퇴자마을

9,846

-

38

-

은퇴자마을 20호

방문자숙소

16,019

-

-

322

방문자숙소 121실

스포츠빌리지

5,982

-

-

153

스포츠텔 20호

관광객

이용시설

캠핑장

19,990

-

-

60

캠핑장, 트리하우스 각 10호

복합헬스케어센터

10,636

-

31

157

공업용지

항노화공방

11,651

2

21

-

R&D센터

1,966

3

6

공공시설용지

시니어헬스케어센터

8,170

-

52

80인

(병상수)

원형지개발자(강원랜드)

사업계획 반영

◦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소통능력, 교통안전, 기존도로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가로망 계획 수립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한 기존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가로망 체계 구성

    - 사업대상지에서 1.7km 떨어진 국도 31호선이 지역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 수행

    - 국도 31호선에서 사업대상지까지 연결되는 사배리길을 폭 8.4~10M로 확폭하여 사업대상지내에서의 교통을 처리하는 진입도로로 계획

    - 사업대상지내 각 시설간 연결도로는 폭 6~8m의 소로로 계획, 진입도로에서 각 시설간 표고차 최대 181m를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도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가로망연결체계로 계획

    - 단지내 주도로와 폭8m 도로는 보차혼용으로 계획

    - 폭6m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하여 사업대상지내에서는 차량보다는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29,105

100.0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소 계

109,765

25.6

관광숙박

소 계

31,847

7.4

힐링빌리지

25,865

6.0

스포츠빌리지

5,982

1.4

관광객

이용시설

소 계

77,918

18.2

복합헬스케어센터

10,636

2.5

캠핑장

19,990

4.7

숲체험시설

25,411

5.9

테라피팜

15,395

3.6

텃 밭

6,486

1.5

공업

용지

소 계

15,403

3.6

항노화공방

11,651

2.7

공장

R&D센터

1,966

0.5

스마트팜

1,786

0.4

녹지

용지

소 계

237,502

55.3

공원

소 계

43,898

10.2

소공원1

12,477

2.9

물놀이장

소공원2

31,421

7.3

체육시설

녹지

소 계

193,604

45.1

원형보전녹지

127,450

29.7

치유의숲

조성녹지

66,154

15.4

힐링정원, 완충용녹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6,435

15.5

시니어헬스케어센터

8,170

1.9

원형지

도 로

29,229

6.8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소하천

21,801

5.1

저류지

3,389

0.8

주차장

3,846

0.9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 ‘[별첨 2] - 󰊳 - 2.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비

합계

비율(%)

연차별 투자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6,944

100.0

10,658

12,630

17,602

27,376

18,678

도 비

16,250

18.7

4,400

5,925

2,960

2,965

-

시 비

48,750

56.1

5,100

5,925

7,960

15,607

14,158

민 간

21,944

25.2

1,158

780

6,682

8,804

4,52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당해구역의 사업방식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공급용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시기

비고

관광

휴양

시설

용지

관광숙박

시설

힐링빌리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스포츠빌리지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관광객

이용시설

복합헬스케어센터

자체사용

-

-

캠핑장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숲체험시설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테라피팜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텃 밭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공업

용지

항노화공방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R&D센터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스마트팜

실수요자

경쟁입찰

공급승인후

공공시설용지

시니어헬스케어센터

원형지

개발사업자

수의계약

공급승인후

원형지

주차장

자체사용

-

-

◦ 원형지 공급계획

구 분

내 용

원형지 공급계획

토지이용계획상 시니어헬스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부지를 원형지로 공급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81-1 일원

면 적

8,170㎡

공급목적

㈜강원랜드에서 노인요양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 확보 및 의사회 의결 등을 통해 건립 확정, 건축공모 등을 통해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원형지 공급 요청

원형지개발자

㈜강원랜드

사업계획 주요내용

• 수 치유, 맞춤 운동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건강 및 노화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입소 노인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대시설 : 노인복지 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산책로 및 텃밭,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및 외부 방문자를 위한 주차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객을 위한 가족숙박시설 등

노인복지 복합시설 구축계획(안)

구 분

소요면적

세부 구성

비 고

노인요양시설

4,800㎡

◦ 요양시설 (2,468㎡)

◦ 행정 및 편의시설 (731㎡)

◦ 기계실 및 세탁실 (506㎡)

◦ 공용면적 (1,095㎡)

1~3층

부대시설

189㎡

◦ 게스트 하우스 (189㎡)

◦ 정원, 케어팜, 산책로,
주차장 (면적산정제외)

1층

합 계

4,989㎡

-

-

주) 원형지 공급계약 체결 후 건축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사업명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 시행자 : 태백시

◦ 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량 : 연장 1.7km, 폭원 10m(왕복2차로)
교량 2개소(차도교1, 보도교1), 도로제방정비 1km, 보행데크 0.2km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033-550-21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8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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