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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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3-11-10 | 문의처 | 033-249-3879 |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태백시 경제산업국 정책사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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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97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3-397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곡동 산30번지 일원 ◦ 면 적 : 26,14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태백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모사업)의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태백시장(태백시 태붐로 21) ◦ 시행방식 :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개발구상을 지원하는 환경보전계획수립 ◦ 생태계 보전이 개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아닌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서비스 시설” ◦ 공간화된 환경계획에 대한 환경적 검토 진행 ◦ 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 접근 ◦ 지형, 식생, 녹지자연도, 동식물서식여건, 생태계 연결성, 물질순환을 고려한 보전대상 결정 ◦ 분야별 환경영향 예측을 통한 저감방안 수립(세부계획 게재 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태백시교육청과 경찰서, 태백중앙병원은 황지권이 아닌 장성권에 소재하여 당해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 태백시의 대표적 안전체험시설 중 하나인 ‘365 세이프타운’을 이용하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이용객들은 국도 31호선을 이용함에 따라 당해 기반시설과 진입로 개선은 모사업 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아울러, 태백시는 고지대스포츠특구 지역으로서 종합경기장, 체육관, 각종 운동장 시설이 문곡동 지역에 위치하여 있어 교통망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는 바 크다 할 것임 ◦ 토지이용계획 : 도로 (100.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게재생략 ◦ ‘[별첨 2] - - 2.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동일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당해구역의 사업방식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환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주민의견 청취 : 2022.12.14. ~ 2023.1.10.(제출의견 8건, 추후반영 8건) ◦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사항(계획) : 게재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태백시 정책사업과(☎ 033-550-21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11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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