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9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고시일 2023-08-18 문의처 033-249-3879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정선군 건설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9호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9호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1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정선 아리랑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
-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 애산리 일원
- 면적 : 12,699㎡(도로개설 L=682m, 교량 L=475m, B=14.8m, 접속도로 L=207m, B=14m,
               상부광장 L=90m, B=33m, A=2,417.77㎡)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적 : 정선5일장 방문 관광객을 아라리촌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향상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행자 : 정선군수(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시행방식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2,699

100.0

접속도로

3,700

29.1

교량

6,581

51.9

상부광장

2,418

19.0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본 지역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로)사업으로서 정선군 고시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로
기 결정되어 있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총 사업비 49,500백만원 / 국비 10,200백만원 / 지방비 39,300백만원
- 연도별 투자계획

년차

년도

직접

공사비

보상비

간접공사비

예비비

합계

기본및

실시설계

감리비

조사및

측량비

1년차

2020

-

-

1,165

-

150

-

1,315

2년차

2021

-

-

777

-

-

108

885

3년차

2022

5,614

186

-

1,200

-

-

7,000

4년차

2023

7,379

2,000

-

295

-

-

9,674

5년차

2024

18,091

214

-

295

-

-

18,600

6년차

2025

11,729

-

297

12,026

합계

42,813

2,400

1,942

2,087

150

108

49,50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정선군)이 손실보상하고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임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봉양리 107-3, 107-5,

애산리 550-12, 549-7, 549-9, 528-4, 529-2, 530-7, 531-4, 533-9, 533-10, 533-8, 354-1, 535-8, 535-9, 520-6, 549-10, 549-11, 548-3, 532-2, 556-3, 539-2, 538-1

총 23필지

지장물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정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14. 기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게재생략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 게재생략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및 정선군 건설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033-249-3879) 및 정선군 건설과(033-560-248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2023년 08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8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