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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고시일 2023-02-03 문의처 033-249-3879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호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3-28호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5-2번지 일원

◦ 면 적 : 지역개발사업구역 7,50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본 사업은 미인폭포와 하이원추추파크를 연계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인 심포협곡과 미인폭포 탐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 및 하이원추추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함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삼척시장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게재생략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길 이(m)

비 고

합 계

7,500

1,965

탐방로(출렁다리포함)

4,452

1,705

보행데크 설치(폭1.5m)

광장

2,634

-

기존전망대

여래사입구 광장 포함

탐방로 정비

414

260

임도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사업비

비율(%)

연도별 투자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1,539

100.0

1,438

22

111

1,474

10,539

7,955

국 비

2,000

9.3

-

-

-

820

1,026

154

도 비

11,000

51.1

-

-

-

-

5,500

5,500

시 비

8,539

39.6

1,438

22

111

654

4,013

2,301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유지 취득 및 보상계획

- 사유지는 총 6필지로 5필지는 ㈜하이원추추파크 소유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며 1필지는 개인소유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합

◦ 국·공유지 취득 및 보상계획

- 국유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획재정부로 국토교통부 토지 중 지목 철은 스위치백리조트 사업부지 내 위치하여 점용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지목 천은 소하천구역으로 소하천점용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았음

- 산림청 토지인 지목 임은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기획재정부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음

◦ 조성토지 공급 계획

- 해당없음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해당없음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도 균형발전과 및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033-570-40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02월 0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49-38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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