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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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3-02-03 | 문의처 | 033-249-3879 |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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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8호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강원도고시 제2023-28호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시행자, 실시계획을 일괄 지정·승인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도계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115-2번지 일원 ◦ 면 적 : 지역개발사업구역 7,500㎡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본 사업은 미인폭포와 하이원추추파크를 연계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인 심포협곡과 미인폭포 탐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 및 하이원추추파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함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 시 행 자 : 삼척시장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 게재생략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사유지 취득 및 보상계획 - 사유지는 총 6필지로 5필지는 ㈜하이원추추파크 소유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며 1필지는 개인소유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합 ◦ 국·공유지 취득 및 보상계획 - 국유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획재정부로 국토교통부 토지 중 지목 철은 스위치백리조트 사업부지 내 위치하여 점용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지목 천은 소하천구역으로 소하천점용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았음 - 산림청 토지인 지목 임은 국유림사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기획재정부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음
◦ 조성토지 공급 계획 - 해당없음
11. 토지수용 및 사용계획 조서 : [별첨 1]
12.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13.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1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1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17.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해당없음
18.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강원도 균형발전과 및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19.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등)는 강원도 균형발전과(☎ 033-249-3879) 및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033-570-40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 02월 03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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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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